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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수 염 고 래/난 민46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5면담 * 면담: 연구자와 특정한 연구 대상자 사이에 전개되는 대화가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전체 상호작용 상황에서 지배적 구성요소를 이루는 대화 상황 2014. 10. 20.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4참여관찰 ​ P102 본래적 의미의 ‘민족지적 현장연구’란 연구자가 직접 연구 대상자들의 삶의 현장에 참여하여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 작업을 수행하는 것. 이는 연구자가 소수의 연구 대상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장연구자는 자기라는 하나의 인견 전체로서 연구 대상자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연구자 개인이 지닌 가치나 이념, 취향, 기질 때문에,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연구 대상자들이 자신에게 보이는 반응들 때문에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분노와 좌절감을, 때로는 슬픔과 우울함을 맛보게 된다. 4. 참여관찰 - 현장연구의 종류: 면담, 문헌자료의 수집, 구비 전승 자료나 담론자료 수집, 각.. 2014. 10. 19.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상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개념-> 5개의 개념요소 1. 박해 2.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3. 박해의 이유로서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4. 국적국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 소재 포함 5.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혹은 종전의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제 2장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의미 제 3절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 1. 전통적인 입장: 이분법적인 접근 - UNHCR 편람에 반영: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는 '공포'라는 '정신상태'와 '충분한 근거'라는 '객관적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함. 즉 '공포' 자체는 주관적인 것이고 '충분한 근거'는 객관적인 것이지만 후자가 없으면 난민의 지.. 2013. 7. 23.
진술의 신뢰성 및 일관성에 대한 판단 시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과 관련하여, 박해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2]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난민 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 가능성과 그 증명의 정도 및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1]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 2013. 7. 22.
UNHCR_국제적 보호 입문_제2장 국제적 보호의 법체계와 이행 제2장 국제적 보호의 법체계와 이행 2.1 법체계- 조약: 국가간 구속력 있는 합의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거나(보편적),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는 일부 국가로 제한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지역적). 조약은 국가가 참여나 비준을 선택하고 체약국이 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국가에 구속력을 미치지 ㅁ소한다.-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은 확고하게 규범화 되어 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니는 여러 국가의 관행들로 구성된다. 모든 국가는 국제관습법에 구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의 일반 원칙: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전 세계 주요 법률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원칙이 적요될 수 잇다.- 국가 상급재판소의 판결과 존경받는 학자의 의견. 이러한 판결과 의견은 국제법의 해석을 돕는다. 2.. 2013. 7. 22.
UNHCR_국제적 보호 입문_제1장 국제적 보호의 발전 및 책임 제 1장국제적 보호의 발전 및 책임 1.1. 역사적 개요 1.1.1. 국제연맹1921: 러시아 난민을 위한 고등판무관 사무소- 러시아 혁명 이후 난민이 된 사람들 비호국에서 법적 지위를 확실히하고, 난민들의 고용증진 및 본국 귀한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오토만 제국 몰락 후 추방된 사람들을 위한 구호사업 및 1차 비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영구 정착 가능하도록 힘씀. 난센 박사 사망 이후 국제난민난센사무소가 그 임무를 계속 함1933: 독일난민을 위한 고등판무관- 히틀러 정권하의 독일에서 난민이 발생. (2년간 80,000명 이상의 난민을 주로 팔레스타인에 정착시킴.)1938: 난민고등판무관 및 정부간 난민위원회- 국제 난센사무소 + 독일난민을 위한 고등판무관 =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1946년 임무 .. 2013.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