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과 관련하여, 박해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난민 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 가능성과 그 증명의 정도 및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감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일관성 및 신빙성을 평가해야 하며, 특히 난민신청인이 여성으로서 심각한 박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과 이에 따른 특수성도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위와 같은 평가에 따라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박해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경우라면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등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진술내용이 세부사항에서 서로 불일치하거나 스스로 제출한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甲의 피해 사실과 부위 및 상해의 내용, 이 때문에 여성인 甲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난민신청인으로서 甲이 처한 처지,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코트디부아르의 언어감각 차이, 코트디부아르의 정치상황 등을 감안할 때 甲이 주장한 사실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잠정적⋅과도적 조치만으로 코트디부아르에서 甲이 종족이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甲이 코트디부아르로 송환될 경우 종족 또는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이 합리적으로 수긍되고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甲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 가능성과 그 증명의 정도 및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출처-판례공보
[출처] 난민인정의 요건 - 박해 가능성과 그 증명의 정도 및 방법 |작성자 법무사 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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