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국제적 보호의 법체계와 이행
2.1 법체계
- 조약: 국가간 구속력 있는 합의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거나(보편적),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는 일부 국가로 제한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지역적). 조약은 국가가 참여나 비준을 선택하고 체약국이 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국가에 구속력을 미치지 ㅁ소한다.
-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은 확고하게 규범화 되어 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니는 여러 국가의 관행들로 구성된다. 모든 국가는 국제관습법에 구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법의 일반 원칙: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전 세계 주요 법률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원칙이 적요될 수 잇다.
- 국가 상급재판소의 판결과 존경받는 학자의 의견. 이러한 판결과 의견은 국제법의 해석을 돕는다.
2.2 국제난민법
2.2.1 보편적 협약
2.2.1.1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2.2.1.2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의정서는 독립적인 문서로 1951년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고도 의정서 가입 할 수 있음.
2.2.2 지역적 조약
2.2.2.1 1969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정양상을 규율하는 아프리카동일기구(OAU)협약 The 1969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2.2.2.2 유럽연합 문서: 유럽공동비호시스템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더블린 협약, Erodac 유로닥 시스템
2.2.3. 국제관습법
-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국제 관습법의 일부임.(국제관습인권법 근거)
2.2.4 판결과 학술적 의견
- 관련 이슈에 대한 국가 상급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기(주요 조약의 내용과 관습법 상 원칙의 범위는 해석의 소지에 달려 있으므로)
2.2.5 연성법(soft law)문서
- 연성법 문서는 국자의 법적인 결의라기 보다는 정치적 결의를 나타냄.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의 견해를 나타내며, 난민보호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 함. 또한 법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여줌.
- 1951년 협약 및 또는 1967년 의정서 체약국 선언(Declaration of States Parties to the 1951 Convention and/or its 1967 Protocol): 국제적 보호에 대한 1951년 협약의 핵심적 연관성을 재확인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이 국제관습법에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하며, 국제연대 및 의무 부담의 틀 안에서 더 나은 난민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결의를 다진다
- 유엔총회가 채택한 영토적 비호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erritorial Asylum): 비호의 부여는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행위로서 타국에 의해서 비우호적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전세계적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난민지위 판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개인이 안전을 구하는 당사국에 있다는 것을 주지한다
- 매년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국제적 보호에 대한 집행위원회 결정(Executive Committee Conclusions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국제적 보호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자세한 해설. 본 결정은 자발적 본국 귀환, 대량 난민 사태에 대한 대응, 비호의 민간 및 인도적 성격유지 등 국제법에서 깊이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보호관련 이슈를 다룸.
- 난민에 대한 카타헤나 선언(Cartagena Declaration of Refugees): 1980년대 중앙아메리카에 영향을 끼친 내전으로 인한 난민사태 이후 각국 대표, 지역의 저명한 학자 및 법률가에 의해 채택되었다. OAU 난민협약과 마찬가지로 카타헤나 선언은 1951년 협약의 난민 정의를 포함하여 여기에 더 광범위한 난민의 정의를 추가하고 있다. 또한 난민에게 인도적 처우와 영구적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 함.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이나, 중남미 여러 국가들이 여러차례 승인 함. 이 선언의 광범위한 난민정의는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한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또한 남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법률의 일부로 포함 됨. 지역적 보호 장치로서 본 선언의 중요성은 유엔총회와 미주기구의 많은 결의문을 통해 인정 됨.
- 난민의 지위 및 처우에 대한 방콕원칙(Bangkok Principles on the Statue and Treatment of Refugees): 일부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가 채택 함. 1951년 협약에서 보다 더 광범위한 난민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음
2.3. 국제인권법
- 국제난민법은 국제인권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두 법은 상호보완적이다.
2.3.1 보편적 협정
세계인권선언의 핵심규정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편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박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국제규약 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국제인권장전
- 다른 보편적 인권관련 주요 문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3.4 인권기제
- 앞서 설명한 문서의 도입과 더불어 인권관련 의무의 이행을 감독하고 위반사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여러 기구가 설립됨.
2.3.4.1 보편적 기구
-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엔 체제 하 독자적 임무를 지니고 인권 보호를 감시하는 기구
- 인권위원회: 전세계 모든 곳의 인권관련 사안에 대해 토의 함.
- 여성지위위원회
- 인권이사회(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고문방지위원회(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 인종차별철예위원회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 아동권리위원회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위원회
2.3.4.2 지역 기구
- 유럽인권재판소
- 미주인권위원회 및 인권재판소
-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및 인권재판소
- 유럽고문방지위원회
2.4 국제인도법
2.5 국제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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