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국제적 보호의 발전 및 책임
1.1. 역사적 개요
1.1.1. 국제연맹
1921: 러시아 난민을 위한 고등판무관 사무소- 러시아 혁명 이후 난민이 된 사람들 비호국에서 법적 지위를 확실히하고, 난민들의 고용증진 및 본국 귀한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오토만 제국 몰락 후 추방된 사람들을 위한 구호사업 및 1차 비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영구 정착 가능하도록 힘씀. 난센 박사 사망 이후 국제난민난센사무소가 그 임무를 계속 함
1933: 독일난민을 위한 고등판무관- 히틀러 정권하의 독일에서 난민이 발생. (2년간 80,000명 이상의 난민을 주로 팔레스타인에 정착시킴.)
1938: 난민고등판무관 및 정부간 난민위원회- 국제 난센사무소 + 독일난민을 위한 고등판무관 =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1946년 임무 마침) 1946: 정부간 난민위원회 설립 1947:국제난민기구(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1.1.2 제 2차 세계대전의 영향
1944: rnrwpdusgkq rngh alc worjsrlrn -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생긴 이주민들에게 긴급구호 제공. 전쟁이 끝날 무력 수백만 난민들의 본국 송환을 주도하였으나 많은 난민들이 상당한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겪은 본국으로의 귀환을 꺼려 함
1947: 국제난민기구- 소수의 국가들만 IRO에 예산 지원 함. 여러가지 갈등의 배경으로 1951년 폐지
1.1.3 UNHCR의 창설
UNHCR의 임무는 비정치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에게 국제적인 보호를 제공, 이들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난민의 국제적 보호는 비호국으로의 입국, 비호의 제공 및 안전과 생존이 위협받는 국가로 강제적으로 송환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으로부터 시작되고 영구적 해결책을 확보하였을 때 종료된다.
1.1.4 보편적 난민개념의 확립: 1951년 협약
1951년 협약에 추가로 1967년 의정서를 채택하게 됨->1951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난민정의 한계를 없앰. 지역적 한계도 철폐.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많은 국가에서 과거처럼 관대하게 비호를 제공하기를 꺼려하는 추세가 증가(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숫자가 급등, 더이상 국가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난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오히려 신생독립국내 종족간 갈등에서 기인하는 난민 숫자가 계속 증가)
1.3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자
1.3.1 난민 및 비호신청인
UNHCR의 임무에 의하면 난민은 출신국이나 일상적 거주지 밖에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 1951년 협약에 제시된 이유 중 하나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
- 일반화된 폭력사태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사건으로 기인한 생명, 신체적 완전함이나 자유에 대한 심각하고 무차별적인 위협
오히려 난센의 지원 범위 보다 포괄적인, 난민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법률지원에 있어서 1951년 협약에 근거한 난민의 정의를 내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난센의 현재 활동범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위'가 난민의 정의를 좀 더 넓히는 하나의 묘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법률지원 외의 사회복지지원과 같은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현재 나 있는 상태이므로 오히려 UNHCR이 정의하는 난민보다는 더 넓은 범위일 수 있다. 하지만 쉼터지원과 같인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지원의 경우는 다시 자칭 '난민성'을 판단하고 있는 난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알 수 있는 한가지는 난센은 지원 대상이 지원 사업에 따라 현재는 다르다. 하지만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 라는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난민은 자국을 선택에 의해 떠난 것이 아니라, 박해의 위협으로 인해 자국을 떠난 사람이다.
1. 4 협력관계
1.4.2 유엔기구
-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국내실향민 및 귀환민
- 세계식량기구(WFP): 난민캠프 구호 식량 지원
- 유엔아동기금(UNICEF)
- 세계보건기구(WHO): 예방접종 및 생식보건 캠페인 등
- 유엔개발계획(UNDP):긴급 난민사태 발생 후 장기 개발 활동 감독, 비호국에서의 난민 통합이나 귀환 후 재통합 지원 등
- 유엔에이즈계획(UNAIDS): 에이즈 전세계 확산 방지, 에이즈 환자 치료 및 지원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인권침해에 대응
1.4.4 기타기구
- 국제적십자 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연맹(IFRC)
- 국제이주기구(I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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