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으로의 상큼한 휴가를 계획하며 난센에서 읽어야 할 보고서들을 부랴부랴 챙겨 가방 가득 싣고 관악 도서관으로 출두했다. 그런데 이게 왠일.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했지. 논문 하나 보는 것도 힘들어 버둥거리고 있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박해의 공포. 하............... 쉽지 않다. 내일은 국내 정착 및 통합 관련 보고서들을 다 보려고 했는데, 내일까지 난민 정의나 배경, 역사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할 듯 ㅠㅠ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자.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and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or who, not having a nationality and being outside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return to it."
그래서 이 정의에 의하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것이 의미하는 바, 즉 '충분한 근거'가 정의하는 바와 '공포'가 정의하는 바에 대해서 알고자 이 논문을 펼쳤는데. 사실 역사적 배경은 이 개념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학자들에 의해 굉장히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전통적인 입장으로써 이분법적으로 접근한 해석이 있다. 이는 충분한 근거는 '객관적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포'는 정신상태, 즉 주관적인 것(개인적 배경, 가족의 배경, 그가 속한 인종, 종교, 국적, 사회 정치적 구성원 신분, 그 자신의 해석, 경험 등이 고려되어)으로 해석 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 많은 학자들이 어떤 부분을 더욱 강조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틀이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 왔고, 그것에 대응하는 비판적인 입장으로써 첫번째가
객관적 접근이다. 객관적 접근은 앞으로의 박해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설사 그러한 박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관적 공포가 없을 수 있다는 점. 실제로 많은 수용국에서 객관적 근거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함의가 높다는 점. 실제로 본국의 정황이 낳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공포가 계속 되는 사례를 빌어 난민지위 적용의 정지 등이 이 입장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다른 해석인 주관적 접근은 이에 반론한다. 난민지위 결정에 있어서 지속되는 불평등성의 타개, 객관적 접근을 실무에서 적용하게 되면 실제로 난민개념의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점, 미래에 대한 박해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의 한계, 그리고 난민지위 결정권자의 주관적 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즉 얼마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짚었다.
그래서 결론은 언어놀이를 벗어나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판단되고 결정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이는 즉 신청자의 배경, 가족의 배경, 그가 속한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정치적 구성원 신분, 자신의 해석, 경험, 국가 객관적 정황 또는 앞으로의 변화 등의 고려. 진술의 신뢰성이나 일광성(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감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일관성 및 신빙성을 평가해야 하며, 특히 난민신청인이 여성으로서 심각한 박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과 이에 따른 특수성도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위와 같은 평가에 따라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박해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경우라면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 고려야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원점으로 돌아 온 것이다. 나의 판단 근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위 논문을 펼쳤지만 아직까지 딱히 답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정말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다가도, 저렇게 생각하면 말이 앞뒤가 안맞을 수도 있는 거니깐.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인터뷰 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다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박해의 공포는 1. 앞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정황의 뒷받침과
2. 난민의 활동 정황.......
근데 아직 잘 모르겠다. 오히려 더 헷갈린다. ~.~ 임R이 생각나고, 도대체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박해의 공포'에 적합한 난민은 누구인거지?
[출처] 난민인정의 요건 - 박해 가능성과 그 증명의 정도 및 방법 |작성자 법무사 정일영
[출처] 난민인정의 요건 - 박해 가능성과 그 증명의 정도 및 방법 |작성자 법무사 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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