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난민 일을 시작하자고 결심하게 된 가장 큰 뿌리도 결국 어떤 것으로 인한 말도 안되는 차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자유와 생명, 행복의 침해였다. 그러한 동기로 난센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한 모순이 발생한 오늘 회의.
- 며칠 전 한나씨와 담당자에 따라 판단의 정도가 다르고, 그럼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지원의 차이를 난센은 좁혀야 하며, 그것을 좁혔을 때 난센의 가치와 나의 가치 간에 생기는 공백. 괴리에 대한 부분이 오늘도 반복된 셈이었다.
- 난민협약(굉장히 소극적으로 정의가 된)에 근거한 난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유가 (일반적 차별을 넘어선) 어느정도의 종교적 자유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난민은 아니지만' 차별은 받고 있는 것은 명확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난민인권센터가 소장을 써주는 정도의 노력을 기하는 것은 괜찮다는 나의 판단과는 달리, 다른 이들은 난민인권센터의 일관된 기준을 강조하였으며 '난민'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 그렇다면 체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난민 협약에 의거한 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사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그리고 나는 내가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근본적 신념과 난센의 지원 강도 차에서 오는 괴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 그래서 당시 하나의 대안을 내는 것은, 우선 모든 절차는 현재와 같이 가되, 난민협약에 근거한 난민이 아닌 케이스인 경우 한국에서의 난민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할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안내와 상담을 한 이후에도 당사자가 심사숙고하여 난민신청을 하고자하며, 본인이 난민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난민 인권 센터'이기 때문에/난민인권센터나 난민협약이 정의하는 난민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난민'이라고 정의하는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원한다면' 최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지. 즉 아닌 케이스에 대해서 최대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을 설득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러한 부분에서 생각을 좁히지 않고 난민신청할 권리를 주장한다면 우리가 돕는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초기, 난민 신청할 권리는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 때문에 생기게 되는 (통상) 진짜 난민 들의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악용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객관적이고 바른 절차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게끔 난센이 모니터링 하는 것, 즉 특정 국가에 대한 심사관의 가치관이 작용하지 않아야 할 것/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일 수 있다는 전에하에 심사숙고하여 난민지위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 등이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을 떄,,,,,,,,,,, 굉장히 나이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휴 ㅠㅠ.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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