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가 정치안보 뿐만 아니라 분쟁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 3800만 - 5000만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음. 이것이 개발 원조의 중요한 영역이 되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상당한 지원이 필요. 정부, 코이카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있음. 분쟁이 일어날 경우 개발협력이 다 수포로 일어남. 나가서 일어나다 보면 분쟁이나, 치안 개발협력에 미치는 영향.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재난/에볼라 같은 질병이 개발업무를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수용는 더 크게 만드는 상황. 그동안 ㅇ지난번 남수단 전쟁 재발 이후 현지의 폭력 등이 발생.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도 상당한 개발원조를 했으나 ISIS와 같은 무장단체가 커짐. 아프간 같은 경우 탈레반의 테러가 끊이짐 않음. 대선 끝났지만, 어느 누구도 정세가 안정되었다는 예측 못함. 인도적 남예맨, 말리, 중앙아프리카, 수단, 지브티, 소말리아 이런 곳에서의 무장단체가 생기면서 특히 무슬림 극단세력들이 세력을 확대하고 테러를 일삼고 여러가지 개발협력의 apporoch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떄 우리의 안전만 생각해서 나두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등의 곤혹스러운 딜레마가 많이 생김.
45개의 사무소가 있고, 뉴딜 분쟁 취약국을 대상으로 중요한 개발 과제가 되고 있음. 젊은이들의 취업이 없고, 사회의 안정이 안되고 등의 여건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떄문에, 분쟁지역의 경우/ 국제사회가 손을 붙잡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음. 한쪽으로 보면 순수한 국제연구 등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전세계가 같이 잘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이 분쟁을 다루는 것이 현장이 어렵고 여러 분야의 관민/ 노력이 필ㅇ요함. 최소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세계적으로 취약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염두해 두고 일을 진행하라고 이러한 포럼이 시행됨. 내년에는 국제적으로 분쟁연구소 등의 세미나를 가지고 정보를 좀더 공유할 예정임.
1. KOICA ODA 연구팀 이현/ 현대 국제분쟁의 유형과 성격 – 분쟁과 개발의 관점에서-
분쟁은 주로 최저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남. 개발협력 분야에서 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해서, 국제사회가 ㅇ그러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국제 분쟁의 유형/ 성격 이 무엇인지 개발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1832
전쟁은 상대에게 우리의 의지를 강제하는 폭력 행위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
중세시대와 근대를 나누는 중요한. 중세시대의 경우는 종교적 목적에 의해 전쟁이 이루어져, 정치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음. 교회나 교황 또는 신의 의지 등을 실현하는 장치로 동원, 클라우제비츠
국가가 자신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 행위로서 전쟁을 한다고 정의하며 전쟁에 대한 근대 정치적 맥락에서의 전쟁 정의. 국제 전쟁, 국제정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1816년에 나폴레옹 전쟁인데, 클라우제비츠는 플랑스 혁명과 나폴래옹 전쟁에 참전. 1931년에 사망하며 그 이후에 유고집으로 나옴. 총 3권인데 1권까지만 출판ㄱ ㅏ능하게 편집 됨. 1권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담겨있음. 정치종교사회문화 그 당시가 망라됨.
근대 전쟁의 주요 양상과 특징.
30년 전쟁이 끝나는 베스트팔렌 조약 . 그 당시 조약의 내용을 보면, 이전에 제국이나 교황이 없고 주권국가 간의 합의라고 적힘. 세계 최초의 국제 전쟁 등으로 이야기 됨. 국제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전쟁의 초기에는 종교적 목적이었으나, 전쟁이 진행되며 세속적 목적(국가주권의 확립, 영토)으로 변화되는 양상. – 일반론임- 근대 국가론은 유럽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서구국가에는 해당되기 어려움.
근대 전쟁은 국가간 전쟁(정규전): 교전 규칙에 의해 중세시대에 영주나 기사를 동원하여 전쟁하는 것은 다름. 1-2차 세계 대전의 특징인 총력전의 양상을 가짐. 전쟁을 하려면 승리를 해야하므로 국가의 자원이 총 동원되었음. 내전에 와서는 전쟁의 양상이 이데올로기 진영의 난인..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토 동맹 연합. 대부분 동맹이나 연합의 형태로 전쟁이 확장 됨. 주권 국가가 성립 되면서 중앙집권의 등장. 전쟁이나 분쟁또한ㄱ 국가가 소유하게 되며,중앙 집권화 됨.
군인을 특정화 하기 위해 제복 투입. 전쟁 목적이라는 것이 세속화 되어 신을 대신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닌, 국익 목적을 위해 전쟁. 그리고 그것이 합리화 돠ㅣㅁ. 전쟁 수행주체가 국가가 되면서, 국가가 수행하며 생기는 여러가지 합리화 과정이 생김. 국게적으로 전쟁규범이ㅓ ㅓ생기기 시작함. 전시법, 개전규칙, 민간인 보호원칙, 부상병, ㅗ로에 대한 처우, 전쟁 범최 처벌, 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금지 등. -> 이러한 것들이 국가만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이 수립 됨.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동원되어 전쟁의 합리화 -나치가 방송기술을 이용하여 대중선전을 통해 동원, 이것이 전쟁을 합리화 하는 수단으로 수용됨.
합법적으로 폭력을 독접하는 국가들 간의 전쟁= 낡은 전쟁
근대전쟁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만이 전쟁을 할 수 있고, 그 전쟁이 합리적이라는 원칙을 수립함. 냉전 이후에 목격한 전쟁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낡은전쟁에 비해 새로운 전쟁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 국가를 포함한 비국가행위자들의 폭력. 국가가 붕괴한 상황에서 비국가주체가. 비합법적인/ 전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과거에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였으나, 국가가 붕괴가 되며 비국가주체가 폭력을 하며, 이것이 사유화됨. 이것이 중세시대로
새로운 전쟁의 주요 양상과 특징은,
비국가 행위들ㅇ간의 전쟁이며, 한 국가 내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간. 내전향상이 무장테러. 테러리즘이 분쟁지역에 생기며, 테러가 영속, 장기화 확대되고 있음. 국제개발 협력에서 보면, 빈곤이나 불평등 등의 새로운 문제 대두. 제 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은ㅇ 굉장히 복잡함. 탈냉정 이후의 이데올로기
인종, 종족, 종파 갈등이 정체성 투쟁이고, 극단적임. 이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량학살, 인종청소 전투원과 민간인 구분 모호,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 발생임 .국가간 전쟁은 민간인과 전투원이 분리가 되나, 새로운 전쟁은 민간인이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상황. 민간인이라도 해도 강간, 인신매매 등이 자행되고 있음. 전쟁의 장기화로, 무장폭력집단이 전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있음. 탈냉전이 전쟁의 시발점을 잡지 못하고 장기화 되고 있음. 범죄가 전쟁과 장기화 되며 조직화 되고 있음. 조직화된 범죄. 약탈, 인질 납치, 원초자금 해외 송금 등도 갈취, 분쟁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음. 낡은 전쟁은 국가간 전쟁으로 국경에 접파한 안보에 치중했으나, 새로운 전쟁은 국경을 초월함. 인접국가에도 같은 종교나 인종이 섞여 있기도 함. 국경을 초월한 범죄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음. 그러다보니 대규모 난민, 이민 발생. 선진국들의 이민 물결이 사회통합성을 영향 미침. 테러의 세계화, 질병, 기후 변화의 영향 등 초월적 안보 불안.
새로운 전쟁의 등장 배경
냉전 종식-이데올로기에 의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가 끝나며 과거에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영토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채 냉전 과정에서 한 진영이 무너지며 거기에 따른 인종, 종교 등의 문제가 드러남. 지금 분쟁을 가진 국가 대부분이 국가 주권의 문제. , 세계화 또는 세계화의 역설- 세계화는 획일화, 일반화, 의존성 등을 이야기하는데 거대한 담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정체성 , 국가주권의 약화, 정체성의 정치 대두
낡은 전쟁 (냉전 이전)/ 새로운 전쟁(탈냉전국면)
국가간 전쟁- 국가 내부 분쟁
주권국가 – 주권국가 포함 비국가 행위
합법성- 폭력사용의 비합성
전투원과 민간인 구문 = 구분 안됨
국가안보/국민안보 - 초월적 안보/인간안보
새로운 전쟁에서의 국가의 후퇴, 몰락, 권위 상실 등으로 생기는 문제- 국가 정치경제행정사범의 권위가 사랄짐. 국가의 정당성 까지 상실. 국가의 정당성 상실에 대한 핵심은
국가 마저도 무장집단과 똑 같은 행태를 보였었음. 자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민 안에서도 이념, 종교, 인종이 다르다면 국가 소속의 군대가 같은 민족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었음.
국제사회의 대응은,
국제정치적 맥락에서는 인도주의적 개입과 보호책임- 주권국가에 대한 강대국의 개입에 대해 중국이나 러시아 가 남의 나라 관섭하냐 해서 유에평화 유지활동 생김
법제도적 및 국제개발협력의 측면, 취약국 개입을 위한 뉴딜이 생김.
국제정치적 및 군사적 측면
1992 미국의 소말리아 개입-
1999 NATO의 코소보 개입: 사법평가에 의하면 유엔은 정당한 개입이었다고 함.
주권개입 논란ㄹ이 되면서 유엔이 캐나다에 국제개입과 주권에 대한 국제 위원회에서 보호책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져옴.
l 보호책임: 외부에서 절대 개입할 수 없는 기존. 보호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 개념에 대한 ㅐ로운 정의. 절대적 통치권. 주권국가가 국민안보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
l 유엔평화유지활동: 탈냉전 이후 활동이 늘어났으나, 남수단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분쟁 종식에는 대안이나 그 역할을 하지 못함. 회의적임. 유엔평화유지군들이 분쟁에 직접저거 관여를 하지 않지만, 중재 과정에서 사망사건이 많이 일어남
법제도적 및 국제개발협력의 측면
법제도적 측면
채취산업투명성 기구- 분쟁예방 및 해소를 우히ㅏㄴ 국제사회, 즉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노력/ 투명한 거래에 대해
킴벌리 프로세스- 블러드 다이어몬드 불법거래 불법체취/ 투명한 거래를 위한 인증 제도
분쟁광물규제-
국제 사법재판소 등
국제개발협력 측면
분쟁 및 취약성 국제 네트웤 2009
분쟁 및 취약국 주도의 g7+ 2010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에 대한 국제대화
취약국 애비을 위한 뉴딜 2011
분쟁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구축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취지에서 합의한 것이 뉴딜임.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는 의미있는.
뉴딜 등장 배경
MDGs 안보펴화의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안보리가 의제에 들어가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여 안보 문제가 제외됨. MDGㄴ초기 이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분쟁취약국 문제가 불거짐. 분쟁취약국이 이게 거의 시행이 안되고 있었음. 분쟁취약국에 대한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달성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원조효과성에 문제가 있음. 그 뒤부터 분쟁취약국에 대한 지원이나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짐. 2007년 취약국에 대한 개입원칙 이후에 뉴딜 생김
취약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10가지 모범적인 개입원칙(사진)
뉴딜 주요 내용 표p28
PSGs는 전쟁국가의 분쟁을 해결하고 지원한다는 것이 실현가능한가 에대해 따져보아야.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제대로하지 않으면 뉴딜 주요 내용 확립하기 어려움.
역사적 맥락에서 본 분쟁과 개발의 관계/ 국제정치와 개발의 맥락에서 ‘뉴딜’의 이해
(사진2,3-뉴딜의 위치)1
뉴딜은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 것을 목적. 근대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임.
결론: 안보와 개발의 통합 추세,
탈 냉정 국면에서 등장한 새로운 전쟁은 대량학살, 인종청소, 강간, 납치 인신매매 등 비인도적 범죄를 초래했고, 여기에 테러리즘이 가세하며 분쟁이 장기화, 세계ㅘ 하고 있음. 특히 분쟁이 장기화 하면서 빈곤 및 불평등, 부정부패가 난무하며 분쟁의 악순환, 테러리즘이 가담되며 분쟁의 세계화가 되고 있음. 따라서 국제사회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다시 말해 안보와 개발을 동시에 달성을 하는 과제에 직면. 뉴딜은 기존에 국제사회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했던 인도주의적 개입, 보호책임, 유엔평화유지 활동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로 개발협력의 측변에서 부냊ㅇ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접근 방법임.
그러나 문제는 국제적치적 맥락에서 국제개발협력이
뉴딜의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 목표가 기존에 국제사회의 분쟁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에 대한 일종의 반성에서 비롯했다고 해도 과련 개발협력의 맥락에서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이 적절한 도는 감당할 수 있는 폭려인지? 즉 개발협력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MDGs에서 평화와 안보 의제가 채택 되지 못한되서 알 수 있듯이 국제평화와 안보가 유엔앙ㄴ전보장이사회에서
분쟁지역에서의 원드비전의 사업사례와 합의점- 원드비전 국제구호팀 전지환
1. 분쟁과 개발의 상관관계: 취약국의 관점에서
2. 분쟁지역의 원드비전의 사업전략
3. 월드비전의 사업사례와 교훈
4. 결론과 제언
1. 분쟁과 개발의 상관관계: 취약국의 관점에서 Peace building
Fragile state index 가장 fragility가 심각 국가를 리스트로 나눔. 남수단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 공아국
Global Peace Index 162위가 시리아. 아프간
Index of state weakness in the developing world 거버넌스의 기능이 가장 약한 나라는 어디인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니, 5년 내에 전쟁이 있었던 나라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공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
Ø 분쟁이 심하며, 국가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약한 나라. 10년 혹은 그 이상의 분쟁이 대부분 있었던 나라임. 분쟁과 그 나라의 취약성, 그 나라의 역량 거버넌스에 상관관계가 있음. 결과적으로 그 나라 사는 국민들의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Ø 월드비전 안에서는 이 ㄷ여섯국가에 지원하고자 함.
분쟁에 대한 분석이 중요함. Conflict analysis(UNDP) - 3가지 단계를 거쳐서 분쟁의 양상에 대해 말하고 있음. 분쟁은 하나의 원인이 분쟁을 촉발하는 것이아님. 양파껍질을 벗겨내듯이 많은 단계의 분쟁촉발 원인이 서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음. 한 나라에서의 분쟁은 여러가지의 분쟁이 인과관계를 가짐.
MSTC Making Sense of Turblent Context
3일 반 동안 워크샵 진행하며, 해당 지역의 분쟁파악. 현재주민과 관계자들이 분쟁의 원인과 양상을 분석해 냄. 주로 하는 질문은 어떤 역사적 차원에서의 양상이 있었나? 어떤 액터가 분쟁에 개입하고 있나? 분쟁을 지원하는 리소스는 무엇인가? 이 분쟁을 구체적으로 촉발하는 이벤트, trigger는 무엇인가? 르완다, 수단, 남수단, 우간다 등에서 진행. MSTC의 과정을 통해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침. 왜 월드비전이 분쟁에 대한 접촉할 때 기존과 다른 사업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가?
월드 비전은 보통 10-15년의 사업을 함. 보통. 5년 3번으로 진행.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그 지역이 되는 차원에서 15년 동안 정치사회적 안전성이 뒷받침이 되어야함.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1년 이후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음. 이때는 조금더 다른 차원으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했음. 월드비전 영국에서의 페이퍼- 향후 15년 까지의 빈곤의 모양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더 많은 빈곤층이 분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머물것머물 것 생각함. 향후 지원이 더 어려워 질 것임.
분쟁국에서의 도전과 과제
1. 장기적인 사업개발 및 전략 수립의 어려움- 단기적으로만 접근 할 가능성 높음
2. 사대적으로 높은 분쟁국에서의 사업운영비의 비율- 간접비가 높음.
3. 분쟁국에서의 협력파트너 역량 혹은 의지 부재-
4. 지역사회 의존성
사업 과정에서 교훈
1. 재건사업을 통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효과성
2. 현장의 특수성과 필요에 기인한 사업- 기존 6개의 나라도
3.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장기적 평화 메리엔덜슨이 DO No HARM이라는 책. 꼭 이책을 필독. 분쟁이나 인도적지원사업에 대해 적힘. 인도적지원사업이 분쟁을 가속화 시키고 있음을 지적함.
ARP사업: 지역 재건 사업 한 지역에서 좀더 지속가능한 사업의 틀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임. 과거에는 2-3달의 과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사업진행. 전략적이지도 않고, 아동 장기 사업 진행 못함. 우간다 북부와 수단에서 사업을 진행함.
우간다 전쟁피해아동 지원사업- 우간다 북부 지역
조세 코니- LRA를 만든이. 이 지역을 통해 20년 전쟁이 벌어짐. 얼마의 사람이 실제로 납치가 되었는지 모르나 .. 소년병들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움. 말도 어려움. 소년이 아닌 청년 아저씨. 13살에 납치가 되어 7년이 넘게 콩고에서 발견되어 우간다로 후송됨. 지금도 콩고에서 계속적으로 우간다 청년들이 옴. 6개월 정도 카운셀링하고, 사회적응훈련 시킴. 직업재활훈련을 시킴, 사회를 복귀하고 향후에는 가족과 살 수 있도록.
소말리아 누공피해자 지원사업 fistula victim
98%가 여성할례를 함. 조혼을 함. 13살에 결혼해서 16살에 애를 낳음. 어린 나이에 골반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 낳으면, 누공 똥오줌 컨트롤이 안됨. 그 사회에서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자살하거나 등. 그러나 수술하면 90%이상이 완치 가능. 누공시술이 가능한 병원 등 월드비전이 지원함.
남수단: 교육의 커리큘럼이나 지원방식이 잘못될 경우, 오히려 교육자체가 분쟁을 과속화시킴. 교육이 정치의 도구화 될 경우, 교육 자체가 지역적 차별을 낳을 수 있음. INEE단체에서 그러한 문제 보여줌.
단순히 학교를 짓고 문맹률 높이는 교육사업이 아니라, 평화에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커리큘럼 짬. 올해부터 3년 동안 남수단에 매년 사업 진행,
특별히 IDPs or Refugees, Host Communities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분쟁 가속화 시킴. 미얀마 카친이 많은 국내실향민이 발생. 많은 기관들이 인도적 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완전히 Host communities가 소외가 됨. 완전히 소외 됨. Host communities 지원 절감을 하고 지원하고 있음(거주미 지원사업). 어떤 사업의 지원의 발생들, 심지어는 난민캠프에서 어떤 방식으로 식량을 배분하냐에 따라서도 분쟁을 증진시킬 수도 없앨 수도 있음.
왜 분쟁을 포함한 지역 사업이 어려운가?
분쟁에 대한 지원을 관심을 갖지 않음. 그 이유는 분쟁국이 사업을 잘 못하기 때문에, delay of achievement- 수장이 바뀌며 7월까지 카르툼/NGO를 전혀 만나주지 않았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생김. /좋은 자원이 없음.
그 나라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역량이 부족하거나 둘다 부족한 나라가 있음.ㅇ ㅣ런 나라들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함.
난민캠프에서의 식량 분배의 방법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 궁금
제언
분쟁이 발생된 다음에 분쟁을 대응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넘어서서, 분쟁 예방 및 평화 사업 ㅓㅓ필요- 분쟁준비에 대한 사업 효과가 향후 분쟁에 4배 이상의 효과가 있음
취약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가의 거버넌스나 프로펑션에 대한 기능이 부족한 것, 그 나라의 역량들을 높이고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
향후 분쟁국 지원을 높이자는 의지가 있다면, 분쟁국이나 취약국에 대해서는 조금더 유연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전략적으로 사업 진행이 용이
왜 이사업을 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잃지 않아야.
개발마케팅연구소, 말리분쟁: 분쟁의 이해에서 시작하는 개발
개발협력의 사업개발자로서 15년 96년도부터 계속 아프리카에서 일함. 첫 인연을 맺게 된 인연이 앙골라에 연락장교 파병 나가게됨. 분쟁이었음. 반군, 정부군 지역을 왔다갔다 하며 만감 교차. 총소리 들으며 왜와있나 생각함. 주로 민간, 기업에서 아프리카 일 함. 분쟁을 피할 수 없고, 분쟁을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쉽지않음. 기업을 끝까지 알고 싶어함. 2011년 12월 17일날 나이지리아 델타 지역에서 현대중공업 4명이 납치 당함. 사람들이 달려와 이거 어떻게. 이번 주말안에 해결될 것임. 분쟁에 대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보니…
말리는 개발관점보다는 어떤케이스를 적용해서 아프리카의 분쟁양상이 얼마나 복잡한가, 그리고 분쟁을 이해못하면 개발이 어렵겠구나 그것 알리고자 케이스
말리- 빈곤/나쁜이웃들에 의한 land-locked/천연자원/bad governance, conflict 실제로 이 모든 것을 말리가 겪고 있음/ 이야기할 것임.
말리는 굉장히 슬픈 국토임. 원래 나비 반쪽이 전혀 다름. 서로 다른 두 지역을 프랑스 사람들이 어거지로 붙여놓음. 왼쪽 나비를 가지고 통치를 시작함. 그것이 분쟁의 씨앗임. 말리 왼쪽 지역이 오른쪽은 azawad. 아자와드 3개의 주. 2012년 12월 카다피가 자기 고향에서 맞아 죽음. 리비아 사태 가만히 보면, 검은 사람들이 총매고 왓다갔다함. 그 전에 말리에서 피난 나갔었던 투아레그족들이 대략 3000-5000명 사이. 용병으로 있었음. 그 사람들이 돌아옴. 리비아-알제리 거쳐 돌아옴. 우리도 돈도생기괴, 무기도 생겼으니 독립하자 해서 말리 북부 장악하기 시작. 말리 쪽에서 군대 보냈으나, 투아레그 족에 두드려맞음. 갑자기 그떄 허약한 군대가 무너져 내림. 2012년 4월 MNLA독립선언/ 여러가지 조직이 나옴. 12월 유엔안보리 말리국제지원미션 결의안 채택. 2013년 1월 프랑스가 개입함. 프랑스가 공습을 때림. 비행기가 아자와드 지역을 공습함. 약 3주간 공습작전 끝내고 북부. 2월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 툼묵투 지역 방문 및 북부 수복 선언
그러나 끝나지 않음. 대선, 총선 등을 통해 겉으로는 안정되 보이나 실제로 안정되어있지 않음. 왜냐하면 전선이 없어짐. 계속 말리 북부 지역이 혼란이 되고, 실제로 투아레그 족이 북부 지역 다시 점령. 평화협정 체개 하나, 전선없는 분쟁상태 계속 하고 있음.
말리 분쟁의 주요 참여자를 구분하기 어려움. 말리 분쟁의 주요 참여자(사진)
서부아프리카 지하드 그룹- 이것은 서아프리카 문제임. 말리만의 문제가 아님
투아레그족- 흑인 이슬람 건설
분쟁의 결과 – 50만 정도의 피난민이 일거 생김. 피난민이 주로 가는 지역이 중요한데, 이쪽이 브루키나파소, 니제르 오만씩, 모리타니아에서 십만이고 나머지는 내부에서 돌아다님.
분쟁의 원인을 알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예측이 가능한데, 제일 문제는 투아레그 문제임. 전형적이ㅓㄴ 투아레그는 베르베르족과 흑인 혼혈종으로 보임. 그러나 Tombouctou gao, kidal놔주어라고 하는데, 툼북투에 수도를 가진 아자와드 국가를 형성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요샏 ㅡㄹ어서 더 자극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IS가 이라크 쪽에서 뜨니까 투쟁의 수요를 높여가고 있음.
60년대 독립한 이래로 양호한 국가를 가진 나라로 뽑혔었음. 선거를 통해 뽑혔기 때문 그러나 형식적이었음. 누가 나와 쿠테타를 일으키면 바로 뒤집어짐 .명분이 없음. 외부문제에 더 취약함. 외부 요인. 차드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문제의 핵심세력. 그 차드가 실제로는 남수단 문제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음. 남수단은 케냐 소말리아 등으로 연관. 아프리카 다 연관이 있음.
말리는 개발 쪽에 중요한 계기를 주고 있는데, 말리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브리쉘에 모여서 말리에 대한 공영 회의를 함. 약 40억불 정도의 지원금 정하고 조직적 관리함. 지금까지 4차 회의를 지난 9월까지 함. Donor conference for development in mali
문제는 프랑스의 독주 때문에 다른 공여국이 관심을 안가짐. 실제로 공여국 회의는 지속 팔로업을 하는데, 유엔과 이유는 따로 팔로업함. 분쟁과 개발이 동떨어짐. 한국은 말리에 대한 지원이 없었음. 무상지원은 180만불 정도. NGO활동 최근 지원ㅇ 많음. NGO가 대신 하고 있음.
말리 상황을 사헬 지역으로 연구함. 분쟁을 이야기할 때, 특히 아프리카에서/ 옆의 나라 상황을 전부 고려하지 않으면 말리 상황 이해가 안됨. 국가 연구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지역차원에서 연구를 시작해야 함.
이라크와 아프간은 특수한 맥락에서 벌어지는 것임. 우리가 재원이 작은데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은
차별화된 사업 지원
외국인 투자자가 설탕공장을 지음. 이 사탕수수 농장은 이익률이 실제로 높음.
분쟁국에 대한 지원생ㅇ각할 때,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하지 않나 제안.
4. KOICA의 대이라크 재건 지원사업
-전쟁직후에 가장 치열했떤 시기의 1년동안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
2003년 재건지원사업을 코이카가 4월 20일날 발발.
- 이라크 전쟁 발발의 원인: 대량살상무기의 해체와 국제테러조직의 근절, 후세인 폭정으로부터 이라크 국민의 자유회복과 중동의 민주화, 911테러로 무너진 미국의 자존심 회복과 국민통합, 석유자원의 획득, 석유 및 방산기업의 이해, 경제적 이익 도모, 유라시아 지역 패권확보와 중국 견제 등/
- 종전 초기 대응의 실패, 그리고 교착상태의 장기화 요인: 걸프전 이후에 , 이라크 현지에 미국이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음. 서방세계에 이주한 반 후세인 인사에 정보 의존, 시아파를 중심으로 한 국민적 환영 기대 등 안이한 판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 실패, 미국의 무기체계가 너무 첨단화 등으로 인해 현장 투입에 전략, 석유 유통이 안되서 전기가 3-4시간 밖에 안들어옴. 치안 급속도 안좋아짐/ 이라크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공포를 가지게 됨/ 종전직후 군병력에 의한 대규모 민사작전 미실시, 초기 BHN 공급과 치안유지 실패가 국민적 반감 초래
- 6000만불 그 해에 예산. 기본 전략: 정부구성 등 state-building 지원- 정부기능의 정상화 및 행정역량 강화 중점 지원/ BHN에 대한 적기, 신속한 대응으로 사회적 안정과 security 확보 지원, 주민친화적인 quick impact사업/ 교육 직업훈련 보건 IT 등의 분야를 위주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라크가 꼭 필요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인프라 구축 중점 지원/ 주변국의 협조확보 타국 공여 부담
-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나라가 석유 넣겠다고 10-15시간 기다림/ 자존심 센 사람들이 알리바바가 됨/ 정부기관은 다 파괴됨. 가는 청사마다 다 파괴가 되어서 종이 한장이 안남아 있었음. 재건사업에 투여될 공무원들은 서서 수다떨고 있음.
- 한국으로 데리고 가야겠다. 23명. 나라가 없어서 여권이 없어서 데리고 갈 수가 ㅇ벗었음. 고민했더니 아랍에미리트 협조 받아서 a4용지에 사진 붙임. 여권이 됨. 군 수송기 탐. 2주 있고 감동을 받고 감. 지금까지 이라크 3500명 연수 받음. 행정역량 키우기 위해서..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공무원이 세상밖으로 나온 것이 처음이었음.
- 정부기능의 정상화 및 행정역량 강화 중점 지원: 무정부 상태, 연합군 임시행정처 정부 역할, 정밀 타격과 약탈로 전 공공기관 황폐화/대통령실, 국회, 외교부, 법무부 등 중앙정부부처 기능정상화, 발전기 사무장비, 통신기기, 회의장비, 행정차량 등- 행정기능의 조기 정상화 기여
- BHN대응과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기능행상: NGO에 의한 주민친화적 grass-root지원사업함. (종전 직후, 500만불 재원으로 10개 GNO파견, 긴급구호), 도시기능 개선을 위한 긴급 물자 지원(발전기, 청소차량, 중장비, 급수차량 등/스쿨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일상생활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필요한 지원-물자지원-을 해야겠다고 함. 스쿨버스 대량 분배, 시내, 시외버스,), 테러 부상자 치료를 위한 의료기자재(이동진료차, 의료장비), 치안유지를 위한 지원(경찰 순찰차, 석유시설 순찰용 픽업트럭) 초기에 NGO가 들어가서 전쟁에 지친 ㅏ람들에게 지원을 했음. – 처음에 물자지원이 목적대로 쓰일것인가? 어짜피 유실대더라도 이라크 내에서 이라크 국민이 쓰는 것이다.
- 중장기 사회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교육. 직업훈련. 보건. 아이티 등의 분야를 위주로 중점 지원/ 한.이 직업훈련원, 알까라마병원 ㅈ으축개선. 바그다드 대학 아이티 인프라구축, 18개 국립대 인터넷실 구축, 기획개발부 청사 개보수, 바그다드 화상센터 건립, 나자프 이동진료팀 구축, 아르빌 시범학교 건립, 아르빌 외곽 순환도로 건설 실시설계, 상하수도 현대화 등 다수/
- 성화: 이라크 정부의 높은 평가(타공여국 대비 실질적 투입이 많은 가시적인 원조, 필요한 시기에 신속한 사업 추진, 투명한 예산 집행, 이라크 수원절차 및 개발전략 준수 등), 신생 정부의 거버넌스 확립과 정치 사회 안정에 기여/ 치안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비용 ,효율적 사업추진으로 사업소기의 목적적기 달성- 우리기업을 수주하여 이라크 현지 업체를 하동으로 함. 미국의 경우 재건비용의 40% 인력경호 등 치안비용으로 지출. / 방한 연수 등을 통해 인적네트워크 형성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인사 대거 방한(3,300명 상회)
- 반성, 교훈: 단년도 집행 원칙, 장기적 전략보다는 단기, 가시적 성과 위주의 사업추진이 불가피-분쟁지역에 대한 원조예산 운용방식의 전환 필요, 미국의 경우 특별회계 등을 만듬. 일본도 단년도 회계나 교육부와 학교를 만들어 주겟다고하여, 거기에 돈을 보내 놓음. 집행은 상황이 좋을 때 그때 인출.
-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미국, 재건 사업 초기부터 달성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활용 필요/ 분야별 개발지표 설정하여 (석유는 일생산 330만 배럴 하도록하겠다, 식수처리 일 2.37백만큐빅비터 등), 계량적인 개발지표의 설정으로 종류 후 ㄱ개관적 평가 기능
- 약속액 및 기간종료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 필요
- 분쟁지역에서의 생활: 안전이 제일 우선, 유엔대표부 폭파, 일본외교관 2명의 처참한 죽음, 공관 공사중 박격포
토론
ㅇ아무리 인종적으로 다양한 사회더라도, 개발이 되면 civil war가 일어날 확률이 늘어남. 개발이 분쟁을 많이 낮추긴 하지만 분쟁이 개발을 저해하고, 분쟁과 개발은 어느쪽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분별하기 어려움.
분쟁과 개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각도과 사례로 ㅂ룬석 이야기함. 상호연관성이 매우 높았다고 인상을 받음. 4편의 연구들이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국제개발이라는 책으로나오면 유용하다고 생각함.
이연연구원님의 연구에서 느껴지는 것은, 분쟁의 형태 변화를 1945년부터 2010년 대까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아쉽다고 생각한 것은 분쟁형태가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개발원조하는 방법이 변해왔는지 동시에 연구해주셨으면 어땠을지, 냉전 이전 시대에는 분명히 civil war들이 일어나고 이썽ㅆ지만, 그것이 냉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발협력이 활발하ㅣㅈ 않았다. 911사태부터 지금까지 분쟁상태에 있는 개발협력이 훨씬 활발해지며, 2000년대와 2010년대까지 어떠한 미묘한 형태가 있는지가 있었으면..
월드비전 전지환팀장님에서 느낀 것은, 분쟁지역에서의 개발활동, 원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되셨을거라는 생각이 듬. 정당성 있는 파트너의 부족, 지역중민의 의존성, 높은 예산 등.. DO No HARM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형태의 개발협력은 아니고, DO NO HARM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어땠을지. 개발협력의 방식이라는 것은 context sensative가 필요함. 김용빈 소장님의 발표는 정부 관점이었음. 정부관점, 결국에는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김용빈 가장 큰 메시지는 거버넌스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었음. 마지막 이욱헌 원장님, 분쟁지역 워조가 효과가 많지 않다는 연구가 있음. 그 이유가 두가지, 첫번째 분쟁지역 자체의 문제 두번째 원조공여국의 문제- 분쟁이 막 끝난 국가는, 원조를 받아들이기 힘듬. 아무리 많은 원조를 받아도 소비성에 끝나고-물자를 지원하는 정도- 긴급구호가 끝난 이후에 재건을 위해서 더 많은 원조가 필요혀ㅏㅁ에도 불구하고, 원조공여국은 정말로 필요할 때는 시간이 지나서 안함. 원조를 줄여가는 반대적인 워조제공방식이 분쟁국가, 분쟁끝난국가의 원조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 한국은 부분적으로는 IMF분쟁국가의 원조에 대한 비효과성에 대한 패턴에서 한국은 효과적으로 한듯하면서, 안한듯한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한국이 분쟁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한국에 접근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새로운 질문: 21세기의 분쟁형태에 맞는 개발협력/원조는 어떠한 형태는 무엇인가? 정부와 엔지오와의 파트너십 등.. 분쟁국가에서의 개발협력 거버넌스 안정화를 위해서 개발협력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주권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 인도적인 차원에서 개발협력이 ㄷ르어간다고 했을 때 주권의 문제를 얼마나? 얼마나 이해받을 수 있는가? 한국이 분쟁지역에 개발협력을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인지 ? 한국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해야함. 분쟁지역에서의 개발협력이 개도국보다 훨씬 어려운데, 한국의 개발협력 능력등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가능한것인지? Whether의 문제. 해야할 것인가 말것인가? 해야한다면 어떻게 추진해야 할것인가?
이현: 국제분쟁을 보는 시각, 물론 개발의 맥락에서 보면 분쟁이라는 것이 개발협력에 미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개발협력이 목적으로 하는 최종목적/ 잘 보면 국제사회에서 보는 문제와 개발에서 보는 개발은 약간 상충됨. 국제사회에서 분쟁문제를 다루는 유엔과 강대국임 .아프리카연합이 특수한 상황에서 유엔의 위임 받아 활동 중. 유엔총회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이나, 최고 post 202- 평화/안보 의제가 들어갈지./…………………………분쟁에 대해서 가장 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 특히 안보리 5개국의 시각과 국제개발협력이 바라보는 분쟁과 일반적으로 일치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분쟁해결방안 등에 합의가 된다면 지금보다 방향이나 목적을 잡는데 현실성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선진국들이 어떤 경우는 유엔을 통해서, 자신들이 직접 개입을 햇는데, 20년이 지난 – 강대국 들이 개입했던 분쟁 사례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음. 후세인이 수니파였는데, 이라크 사례보면/ 어떻게 보면 강대국이 개입한 분쟁사례는 무력을 통해서 그 사회의 엘리트 그룹을 만들고, 그그룹의 통치를 통해서 국가의 정당성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개발에서 보는 – 평화적인 방법을 ㄹ통해 ‘합의에 의한 세력이 정당하고 공정한 통치를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함. 그런 국제개발 협력의 분쟁해결 방안은, 강대국이 했던 ㅓ보호책임, 인도적개입 , 유엔활동에 대해- MDGs 설정하며 평화 안보가 빠졌다고 말한 것 처럼, 선진국들은 합의하고 있지 않음.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국가 자체도 아예 OECD G7+가 하는 주권 침해 요소가 있따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 국제사회는 post 202를 앞두고, 여러 수원국, 선진국의 파트너십 강화하고 있고 개발협력의 강화와 외부 행위자들의 공통협력 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lr으로든 강대국 위주의 분쟁해결 방안에 대한 확실한 비판이 있다면, 개발협력에서 보는 분쟁이 조금더 시너지를 발위하며 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간다면, 국제사회가 좀더 평화적이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분쟁 해결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전지환: 분쟁국가에서 한국이 개입해야하는가? 해야한다고 생각함. 필요가 있다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함 .이상적일 수 있으나, UNDP의 가장 낮은 순위에 있는 국가를 보면 대부분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필요로 하는 ㄱ구가에 얼마나 지원을하는가
그러나 전략적 부분에서의 개발협력을 하는 국가 중에 포지셔닝을 잘하는 국가가 호주라고 생각하는데, 월드비전 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는 것. 지역적 접근에서는 아시아 중심적임. 우리가 어디에 있어서 잘할 수 있는 것인가? 에 생각하면 당위성과 전략적인 접근과 맞물려 질 때 효율적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김용빈: 우리나라가 정식적으로 분쟁과 개발에 대해 취하는 포지션은 정해져있다가ㅗ 생각함. 분쟁이 끝나면 개입한다. 이라크와 아프간 밖에 이 사례가 아니었음. 분쟁의 양태가 최근에 들어 바뀌면서 분쟁이 바뀌지 않음. 다 마찬가지로 분쟁이 끝나지 않는데, 손놓고 있지 않을 수 없어서 .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개입할것인가? 개입을 할것인가 말것인가ㅣ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개발이 가장 필요한ㄱ 구가들에 손을 놓을 수 있음. 분쟁국가에 대해 어느정도 깊이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 –폴콜리오 같은 사람은 군사적 개입도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함.. 제 3자의 개입이 어떤 상황이든 형평을 유지하기 어려움. 내가 누구에게 정확히 딜리버리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함. 정치적인 소예로만 절대로 발생하지 않고, 경제적 소예가 중요. 이것을 조정하려고하면 더 심각해짐. 더 깊이 중요한 개입 위해서는 더 연구를 해야.
군대 파병- 이라크나 아프간 스타일로 파병하는거 말고, 점령군 임무와 평화유지군이 충분히 파병되어얗 ㅏㄴ다고 생각함. PKO의 형태로라도 들어가야, 분쟁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입을 해야 개발협력을 유지할 수 있다.
강선주: 분쟁중이나 분쟁 후이던가, 개발협력인가 등..
이현연구원
전지환 팀장
김용빈 소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지원 팀장:
앞으로 개발협력
우리나라 분쟁이 들어가지 말아야함. 분쟁상황에서 중립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움.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듯한 모양세가 드러남..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부담도 크고, 우리 아직 아니지 않은가? 라는 입장. NGO를 펀딩해서 들어가는 것과, 북한과 미국의 눈치도 봐야하고 국제역학적으로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조금 고려해야 하지 않은가.
10-15년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인도적 구호로 들어가시는지 마냥 외면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의감에 의해서 가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긴급구호 진행 이후 상황이 나아지면 재건 3-5년까지 사업함. 재건 사업을 여러가지 섹터로 하는 것이 지역재건사업 모델임. 그때는 ADP 10-15. 스리랑카, 우간다 북부가 그럼. 남수단이나 장기개발 모델이 어려운 모델은 주민의 capacity나 주민의 거버넌스에 기여.
주민과 커뮤니티가 분쟁의 피해자라고 생각되 ㄹ경우, 타밀족 무장단체가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한다고 해서 정의감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님. 주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관계에서 정의감이나 평화 등의 고민으로 이어져 커리큘럼이 짜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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