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렁 이 의 길/인 권 활 동 기 록 - 1 2 ~ 2 3 년

장애인- 난민 활동

두치고 2019. 4. 1. 13:56

 

요즘 일상은 도서관에서 딴짓거리. 그런데 최근 딴짓거리를 하며 다른나라의 장애인 난민 활동들을 발견하고는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비난민 중심으로 구성된 장애인 운동에 난민이슈를 연결하며 실질적인 행정접근권을 마련하고, 난민 심사 대기기간 동안 버려지기 쉬운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들의 권리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의 Disabled refugees welcome의 경우 최근 3년간 장애인 난민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약 70여명의 당사자를 만나 여러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배울점이 많다. 홈페이지 상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활동 노하우?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모아 보내보려고 한다. 한국은 최근에야 난민인정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었으나, 관할부서는 행정접근권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여전히 신청자나 인도적체류자 등은 답이 없는 수준인데, 이번 접촉을 통해 좀 배울 수 있다면 활동 복귀후에도 장애인 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아래는 스웨덴 장애인 난민의 접근성을 위한 8가지 프로그램 운영 분야라고 해서 공유...........(부럽)

1. 일과 생계의 권리. 스톡홀름시에서 장애인은 노동시장, 직장생활 또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고용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 지식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조건과 필요에 따라 도시의 모든 학교 형태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같아야 한다.

3. 스톡홀름의 실내외 환경을 이동, 체재 및 이용할 수 있고, 활용도가 좋은? 거주지 확보와 위기 시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스톡홀름의 모든 환경을 이동, 체재 및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집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정보통신의 수신권과 신기술의 접근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정보를 얻고 도시의 활동과 소통할 수 있고 디지털 솔루션과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5. 최상의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최상의 건강을 얻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6. 개인의 지지에 대한 권리. 장애인들은 안전, 독립, 사회 참여에 필요한 개인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보호와 지원의 권리 또한 성 평등과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평등, 참여, 자기결정, 좋은 대응의 필요. 기부를 받은 사람은 가능한 한 실무자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7. 의미 있는 여가에 대한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의미 있는 여가 활동은 물론, 연습가, 청취자, 관객으로서 문화 스포츠 생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8. 민주주의 참여권.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투표하고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