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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수 염 고 래/난 민

신뢰성평가

by 두치고 2016. 12. 4.

4단계: 위험심사

입증책임과는 무관한 박해가능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임

귀국할 경우 위해의 위험은 충분한 근거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영미권에서는 현실적인 가능성이지, 가능성 비교가 아니다. 가능성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보다는 어느정도의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임. 50%이하 이냐의 문제가 아님.

 

-국가정황정보, 전문가의 증언 등으로 판단하여야.

전문가 증언이 중요함. 전문가 증거는 증명력의 정도가 평가되도록 해야함.

주관적, 객관적 요소를 종합해서 보아야함.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기도 함.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하지, 어떤 요소만을 떼어내서 보면 안됨.

 

5단계: 사유심사

 

 

난민인정심사의 흐름과 내용(국제난민법판사협회)

에 따라 준비서면을 작성할 수 있음. 준비서면을 요건에 따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신빙성이 없다 등의 피고 처분 사유에 대한 의견, 국가정황 등에 대해서는 따로 작성을 하게 됨. 그런데 이 흐름을 보면서, 상대방의 반박을 어디에 배치시킬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음. 이전 형식은 국가정황 등이 뭍힐 수도 있음.

 

- 신빙성 평가에 관한 국제적 기준의 부재

> 난민사건의 60-70%가 오로지 신빙성 평가에 근거하여 결정됨.

 

Credo Project(2011-2013)보고서 (www.iarlj.org)

Beyond Proof (www.unhcr.org)

 

- 신빙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애매함. ‘신빙성이 결론이 내리기 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신빙성은 이러이러한 기준이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으니 어떻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님. 신빙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지, 그 사람의 전체 진술-신청자가 믿을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님.

> 진술의 신뢰성 평가. 구체성/개연성/일관성. 진술이 신뢰성 평가에 얼마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여야하는가? 진술을 입증하는 국가정황정보, 서증과 비교하여.

 

- 난민 및 기타 국제보호 의사결정의 고유한 특성

일반 당사자는 국민이 아닌 신청자인 반면, 상대방은 국가임.

신빙성 판단하는 것은 주요사실이 아닌, 간접적인 증거임.

인권과 관련한 판단은 법관의 가치관에 많이 좌우됨. 법관의 주관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난민사건이다. 증거를 넘어서가 아니라, 법관의 가치관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가 중요함.

 

 

- 신뢰성 판단의 기본적 기준

1) 불가능성 혹은 근접한 불가능성: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2) 대외적 일관성: 국가정황정보가 일치하는가?

3) 대내적 일관성: 전에 제출한 것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같은가?

4) 개연성: 그럴 듯 한가?

5) 세부 내용의 충분성/구체성

6)사안의 총체 또는 증거에 대한 포괄적 평가: 특히 1.2.3에 대한 평가

7)신청의 적시성

8) 개인적 연관성

 

- 신빙성

평가 모범 사례의 사법적 표준

 

- 국가정황정보는 출처와 구체성

- 실제적 증거의 처리

1) 일관성: 대외적/대내적 일관성

2) 무기평등의 원칙: 다른 당사자의 말도 들어야-

3) 초지일관성: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4) 개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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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입증

- 입증책임의 부분적 전환 혹은 완화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 가능성이 50%전후나 50보다 약간 밑이라도 상관없음.

신뢰성의 문제

- 주장의 신뢰성과 진술의 신뢰성. 주장의 신뢰성과 진술의 신뢰성은 명확히 국별되는 개념이다. 어떨때는 주장과 진술의 구분이 무의미해짐. 신청자의 신뢰성과 진술의 신뢰성은 분명히 분리되어야함